한 눈의 실명은 두 번의 중상에 속하고, 두 눈의 실명은 한 번의 중상에 속한다. 두 사람 모두 고의적인 상해로 중상을 입힌 죄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 고의적 상해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1. 고의적인 상해로 한 사람이 경상을 입은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2. 고의적인 상해로 한 사람이 중상을 입은 경우 3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3.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상해를 입혀 6 급 중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10 년 이상 13 년 이하의 징역 범위 내에서 양형의 출발점을 확정할 수 있다.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행위자가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의미하지만,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후 시기적절하거나 효과적인 치료나 기타 원인으로 사망한 결과이다. 수단이 특히 잔인하다는 것은 고의로 타인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외관, 눈 깎기, 발 자르기 등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남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34 조 중 하나는 인체 장기를 팔아서 다른 사람이 인체 장기를 팔아서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의도적 상해죄는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의 동의 없이 고의로 살인을 하거나,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의 장기를 따거나,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속여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절도, 모욕, 고의로 시체 파괴, 뼈, 유골죄는 본인의 뜻에 어긋나고 사망 장기를 채취하거나, 본인 가까운 친족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의지에 어긋나는 사망 장기를 채취하고, 국가 규정을 위반하며, 본법 제 30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