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 중독이 심하고 지역사회를 통해 마약을 끊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급, 현급, 현시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직접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 마약 중독자는 자발적으로 강제 격리 마약 중독을 받아들이고,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가 있는 현급 또는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동의를 거쳐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에 들어가 마약을 끊을 수 있다. 3.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치료 기한과 조치에 합의해야 한다. 강제 격리 해독 기간은 2 년이며 강제 격리 해독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계산됩니다.
4. 강제 격리 마약 중독자는 공안기관에서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에서 강제 격리 3 개월에서 6 개월까지 강제 격리된 후 사법행정부로 이송돼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를 강제 격리 시행하고 있다.
5. 전항의 규정 시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에 대해 공안기관과 사법행정부가 공동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지만 공안기관에서 강제 격리 금독장소를 강제격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마약금지법 제 33 조 * * * 공안기관은 마약 중독자에게 지역사회 마약 중독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마약 중독자가 거주하는 지역이나 현 거주지의 도시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 지역 사회 해독 기한은 3 년이다.
마약 중독자는 거주지에서 지역 사회 해독을 받아야 한다. 호적 소재지 이외의 현 거주지에는 고정주택이 있어 현 거주지에서 지역사회 마약을 끊을 수 있다. 제 47 조 강제 격리 금독 기한은 2 년이다.
강제 격리 금독 시행 1 년 후 진단 평가를 거쳐 금독 효과가 좋은 마약 중독자에 대한 강제 격리 금독 장소는 강제 격리 금독 해제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강제 격리 금독의사 결정기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강제 격리 금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진단 평가를 거쳐 금독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제 격리 금독장소에서 금독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강제 격리 금독의사 결정기관의 승인을 받았다. 강제 격리 금독 기한은 1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