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림 및 산림 소유권 분쟁 해결 방법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산림, 산림 소유권 분쟁" 은 산림, 산림 소유권 또는 사용권으로 인한 분쟁을 의미한다.
삼림, 삼림, 임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분쟁 (이하 임권 논란) 을 처리하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삼림 권리 분쟁을 처리하려면 역사와 현실을 존중하고 단결을 안정시키고,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대중의 생산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산림 권리 분쟁은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임업부, 지방 각급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 또는 인민정부가 설립한 임권분쟁 해결기구 (이하 임권분쟁 해결기구) 는 관리권한에 따라 임권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구체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삼림 권리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소재한 임권 분쟁 처리기구는 제때에 현지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사태의 확대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임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논란이 있는 삼림을 벌채해서는 안 되며, 논란이 있는 삼림지에서 자본 건설이나 기타 생산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국무부가 허가한 임업부가 법에 따라 발급한 삼림, 삼림, 임림소유권 또는 사용권증명서 (이하 임권증) 는 임권쟁의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