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소급력은 소급력이 있습니까?
민법은 원칙적으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지만,' 민법전' 과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신법의 소급이나 사법해석이 소급력을 구체적으로 해석한다.
민법의 소급력은 신민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후 발효하기 전에 발생했지만 사법절차에 따라 판결되지 않은 민사관계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강약, 신법 규범이 시행되기 전에 생긴 민사관계와 사실은 시행일로부터 신법만 적용할 수 있고, 약한 소급력을 위해 적용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강약, 강약, 강약, 강약, 강약) 그러나 민사관계와 사실을 신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강도 소급에 속한다. 법을 대중에게 공개해야만 사회 구성원들에게 준수와 구속력을 요구할 수 있다. 신법으로 낡은 법으로 확립된 법률관계를 바꾸려면 사회질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법은 일반적으로 발효 후 발생한 사실과 관계에만 적용된다. "법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는 것은 일찍이 로마법에서 확립되어 후세에 공인된 원칙이다. 우리나라 민법도 민법규범이 일반적으로 소급하지 않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민법이 소급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국가가 객관적인 필요에 따라 일부 소급과 과거의 규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행동 당시의 법에 따라 확정된다.
소송 시효에 소급력이 있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소송 시효 소급에 관한 규정은 신민법이 공포된 후 발효하기 전에 발생했지만 사법절차에 따라 판결되지 않은 민사관계가 똑같이 적용되는 효력이 다르다는 것이다. 신법 시행 전에 생긴 민사관계와 사실은 신법 시행일로부터 적용할 수 있을 뿐, 약한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사관계와 사실을 신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강도 소급에 속한다.
법을 대중에게 공개해야만 사회 구성원들에게 준수와 구속력을 요구할 수 있다. 신법으로 낡은 법으로 확립된 법률관계를 바꾸려면 사회질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법은 일반적으로 발효 후 발생한 사실과 관계에만 적용된다. "법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는 것은 일찍이 로마법에서 확립되어 후세에 공인된 원칙이다. 우리나라 민법도 민법규범이 일반적으로 소급하지 않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민법이 소급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국가가 객관적인 필요에 따라 일부 소급과 과거의 규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10 월 20 일, 원정원이 공포한' 신구 농촌채무분쟁 처리법' 등 1950, 10 등 1 규정 민법의 소급과 힘은 반드시 국내법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거나 법률을 해석할 권리가 있는 기관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 불소급 원칙에 따르면 이런 법률 규정이나 해석은 예외이다.
요약하면 민법전은 시민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법이다. 상황에 따라 다른 처리 방식을 취하고, 사건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적절한 경우 소급 및 과거를 사용하면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