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세관보호조례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세관보호는 신청보호와 직권보호의 두 가지 모델로 나눌 수 있다. 두 모델의 차이는 주로 세관 개입의 정도와 권리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나타난다. (1) 보호를 신청하는 것은 세관이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침해 혐의를 받은 화물에 대해 억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 신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침해 혐의 상품을 발견한 후, 세관총국에 미리 지적재산권을 신고하지 않고 항구 세관에 직접 억류를 신청할 수 있다. (2) 세관은 침해 혐의 상품의 출입국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에 상품 침해 혐의와 동등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3) 세관은 물품 침해 행위를 조사할 권리가 없다. 세관이 침해 혐의를 받은 화물을 압류한 후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인민법원에 사법압류를 신청해야 한다. 세관이 화물을 억류한 지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인민법원은 세관에 압류 협조를 통보하지 않았으며 세관은 억류된 화물을 석방해야 한다. 보호 신청 방식은 세계무역기구'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에서 세관 정지에 관한 규정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관은 신청 보호 모드에서 침해 상품의 수출입을 자발적으로 중지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보호 모드를' 수동적 보호' 모드라고도 합니다. (2) 직권 보호란 세관이 수출입 화물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발견된 수출입 화물에 대해 억류, 조사 및 처리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별' 이라는 단어는'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의 라틴어 exo-official 에서 유래했다. 직권보호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지적재산권자는 지적재산권을 세관총국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2) 세관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출입 상품의 석방을 보류하고 관련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에 침해 혐의를 받은 화물을 억류할 것을 요구하며,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4) 지적 재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제공하는 보증은 최대 65438+ 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5) 세관은 침해 상품을 조사하고 감정할 권리가 있다. 침해 상품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인민법원에 사법압류를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6) 세관은 자신이 인정한 침해 상품을 몰수할 권리가 있으며, 침해 화물을 수령한 발송인에게 행정처벌을 가할 권리가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공안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7) 세관은 법에 따라 몰수된 침해 상품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직권보호모드에서 세관은 침해품의 수출입을 자발적으로 중지할 권리가 있으므로 직권보호모드에 따라' 수동적 보호' 모드라고도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 44 조 세관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출입국 화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세관에 지적재산권 상황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수출입 화물 수취인과 그 대리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세관에 지적재산권 상황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관련 지적재산권의 합법적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