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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판결에 불복하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법률은 민사 사건이 법원 1, 2, 재심 후에도 여전히 판결에 불복할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떻게 처리할지 제안한다: 1 법원이 1 심 절차에서 재심을 하면 당사자는 재심의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2. 재심 판결이 이미 발효되었거나, 제 2 심 절차에 따라 재심한 판결이나 재심 신청이 기각된 경우, 당사자는 여전히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없고,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민사소송법 제 207 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1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되며, 당사자는 내려진 판결,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2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다. 내린 판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다. 상급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제 209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제 211 조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한 인민법원이 항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재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본법 제 200 조 제 1 항부터 제 5 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하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하급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383 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했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1)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다시 신청한다. (2) 재심 판결, 판결 신청서를 제출한다. (3) 인민검찰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재심 건의나 항소 결정을 하지 않고 신청한 것이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전항의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청에 재심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검찰원이 재심 검찰 건의나 항소를 하는 판결, 판결은 제외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02 조: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혼인 해지에 대한 판결, 조정서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80 조는 특별절차, 감독 절차, 공시 독촉절차, 파산 절차 등 비소송 절차에 의해 심리된 사건을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