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
농촌 토지 청부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석 [2005] 6 호)
제 13 조 계약자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 토지 청부 경영권을 무단으로 양도하는 것은 양도계약이 무효이다.
제 11 조 토지청부경영권 유통에서 집단경제조직원들은 유동가격, 유통기한 등 주요 내용이 같은 조건 하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단, (1) 서면 공시의 합리적인 기한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서면 공시 없이 본 단체경제조직 외부의 사람들이 청부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후 2 개월 이내에 우선 보상을 제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