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 사건 입건부터 개정까지 늦어도 25 일이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9 조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접수하고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을 넘긴 경우, 신청인은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 30 조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답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35 조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8 조 당사자는 중재 과정에서 질증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증거와 변론이 끝난 후 수석중재원이나 독임중재원은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2 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중재해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중재정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 요청과 쌍방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번복할 수 없다면,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