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한 사람이 무력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 위협을 믿고 먼저 철수할 의무가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 개념은 가정이나 차량, 또는 모든 합법적인 소유의 장소를 방어하는 데만 적용된다. 이 법의 개념에 따르면, 그것은 합리적이다.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면' 자위' 또는' 입장이 확고한' 법률이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면제한다.
한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이 있거나 포기를 요구하는 다른 곳은 가해자에게 반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법에는 철수할 책임이 없다.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적법한 형태로 소지해야 하는 등 다른 제한도 있을 수 있다.
확장 데이터:
미국 연방판례법에서' 정당방위' 가 자위권을 주도하는 논단은 형사살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 미국 대법원은 미국 소송 (550 158 미국 소송 (1895)) 에서 당사자가 "그의 집 안에 있다" 고 판결했다. .....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는 현재 어떤 형태의' 무특허법' 이 있다. 영어에서' 양보하지 않는다' 는 것은 항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시민자위법' 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당신을 침범하거나 불공정한 일을 하면 공권력이 당신에게 정당한 보호를 줄 수 없다면, 당신은 자신의 권리, 특히 인신안전권에 반항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법은 시민들이 자기 집에서 철수할 의무가 없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적으로 반항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성법' 의 제한은' 성' 범위 내에서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집을 가리키며, 소수는 마당, 독립차고, 자가용 자동차, 심지어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장, 임시장소까지 확장된다. 침입자가 문 앞에 와서 네가 총을 꺼내는 것을 보고 돌아서서 뛰어나갔다. 이때 총을 쏴서 그를 쏘는 것은 공격행위로, 필요한 자위의 한계를 넘어섰다.
"양도하지 않는 법" 은 "성법" 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성 밖의 곳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공공장소 포함) 에서 한 사람이 침범에 직면했을 때 그는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 정당방위는 당사자가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치명적인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유의 합리성은 종종 증명하기 쉽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참고 자료:
양보 단계 없음-Baidu 백과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