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감정은 속지 관할, 다단계 감정 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첫 번째 감정은 첫 번째 감정이다. 당사자나 사건 처리원은 1 차 감정 결론에 이의가 있고, 추가 검진이 필요하며, 원사법감정기관이 보충 감정하고, 재검증이 필요한 경우, 사건 처리 기관이 상급 공안기관 사법감정기관에 의뢰해 재검증해야 한다. 상해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는 제때에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퇴원 후 파출소에 상해 감정서를 제출하여 상해 검진을 받아야 한다. 사법검진을 거쳐 부상자가 경상이면 최고 15 일간의 행정구금에 직면하게 된다. 경상을 입은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자수하는 사람은 재량에 따라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상대방을 골절하려면 법의학이 필요하다. 부상 혐의를 받은 경상이라면 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자는 법에 따라 치안처벌과 구금을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양해하거나 기소를 포기한다면 판결하지 않아도 된다. 경상 2 급에 이르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고의적 상해죄로 구타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34 조 중 한 명은 다른 사람을 조직하여 인체 장기를 배반하고,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장기를 따거나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의 장기를 따거나,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속여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생전에 본인의 뜻을 어기고 시신 장기를 채취하거나 생전에 가까운 친족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의지에 어긋나는 시신 장기를 채취하는 것은 본법 제 30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