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나 제 3 인이 증거를 제공한 시간은 개정 전이나 인민법원이 지정한 증거교환일이다.
2. 정당한 이유로 증거 제공 연기를 신청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 조사에서 제공할 수 있고, 기한이 지난 경우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증거 제공을 포기할 권리로 간주되어 증거 제공을 연기할 수 있다.
3. 특별한 경우 정당한 이유로 증거 제공을 연기한 경우 원고나 제 3 자가 증거를 제공하는 기한을 2 심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4. 원고나 제 3 인이 제 1 심 절차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고 제 2 심 절차에서 제공한 증거는 인민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원이 지정한 증거 교환일에 증거를 제공하십시오. 두 시간 모두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면 법원에 증거 제공을 연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4 조 * * * 피고는 행정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증거와 규범성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가 증거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기소된 행정행위는 제 3 인의 합법적 권익을 포함한다. 단, 제 3 자가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4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제 66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받으면 증거의 이름, 페이지 수, 매수, 원본 또는 사본, 수령 시간 등을 명시하고 책임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81 조 증거가 사라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소송 과정에서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고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이해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증거 소재지, 피청구인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증거 보존 절차는 본법 제 9 장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제 139 조 당사자는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법정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는 증인, 감정인, 검사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조사, 감정,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