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에 따르면 중재정은 개정 4 일 전에 개정 시간과 장소의 서면 통지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은 이 규정을 조정했고,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개정 3 일 전에 개정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연기 여부는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결정한다. 또한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중재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중재정 동의 없이 중도에 퇴정할 수 있다는 서면 통지를 받았다. 중재정이 개정할 때 사건 상황에 따라 다음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1. 서기원은 당사자, 대리인 및 관련 인원이 법정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중재정 규율을 선포할 것이다. 2. 중재원은 개정을 선언하고 중재인과 서기원 명단을 발표하며 당사자에게 항소와 답변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묻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한다. 3, 고소인의 불만과 피고인의 변호를 들어라. 4. 중재인은 법정에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한 문제를 조사하고 상대방의 최종 의견을 물어볼 것이다.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법정에서 중재합니다. 6. 조정이 부적절하거나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제때에 휴정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재 판정 부는 재판을 재개하고 중재 판정을 발표했다. 8. 중재정이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거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에 대해 중재정은 연기판결을 발표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제 50 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쟁의사건에 대한 중재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7 조 본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중재판결은 최종판결로, 발효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1) 노동보상,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보상금 회수로 현지 월 최저임금기준 12 개월의 논란을 초과하지 않는다. (2) 국가노동기준 시행으로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벌어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