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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 기술 감정 전문가가 여러 명 있다.
전문가 심사팀의 전문가 수는 3 명 이상의 홀수여야 한다. 실제로 최대 5 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감정팀을 볼 수 있다.

의료 사고 기술 평가는 의학회의 주재하에 의사와 환자 양측이 무작위로 뽑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감정팀이 진행해야 한다.

의학회는 의료사고 논란과 관련된 학과, 전공에 따라 전문가 감정팀의 구성과 인원수를 확정한다.

의학 감정 절차는 어떻게 가나요?

1. 위탁: 의학 감정에서 받는 두 가지 형태의 위탁: 의사와 환자 모두 공동으로 위탁; 보건 행정부는 의학회 의뢰를 받아 조직 평가를 받았다.

2. 접수: 의학감정소가 위탁서를 받은 후, 쌍방 당사자가 접수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검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을 통지하는 접수통지서를 심사하고 발급합니다.

3. 전문가 감정팀 구성: 의학 감정소는 사고 논란과 관련된 학과에 따라 전문가 감정팀의 구성과 인원수를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최소 3 명의 홀수여야 하며, 주요 학과의 전문가는 전문가 감정팀 구성원의 1 보다 적어야 한다.

4. 조직감정: 의학감정처는 감정회 전 1 주 이내에 의사, 환자 및 감정전문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감정에 참가한 쌍방의 수는 3 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가 그룹의 토의를 거쳐 전문가 감정팀 절반 이상 구성원의 만장일치에 따라 감정결론을 형성하고 의료사고 기술감정서를 작성했다.

5. 재검사: 당사자가 1 차 의료사고 기술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1 차 감정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원접수신청한 위생행정부에 재감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측 당사자가 주 자치구 직할시 의학회 조직에 의뢰하여 재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의료사고의 기술평가는 의학회의 주재하에 의사 쌍방이 무작위로 뽑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감정팀이 진행한다. 의학회는 의료사고 논란과 관련된 학과, 전공에 따라 전문가 감정팀의 구성과 인원수를 확정한다.

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20 조

보건 행정부가 의료기관의 중대 의료 과실 보고나 의료 사고 분쟁 당사자가 제기한 의료 사고 분쟁 처리 신청을 받은 후에는 의료 사고 기술 평가를 담당하는 의학회에 제출하여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의료 사고 논란은 의사와 환자 간의 협의 평가가 필요하며, 쌍방이 의료사고 기술 평가를 담당하는 의학회 조직 평가를 의뢰한다.

제 21 조

현급 지방의학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 직속 현 지방의학회가 첫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조직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의학회는 조직 재인식을 담당한다. 필요한 경우 중화의학회는 어려운, 복잡한,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의료사고 논란에 대한 기술 검증을 조직할 수 있다.

제 22 조

당사자가 1 차 의료사고 기술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1 차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행정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