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파견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 파견 단위는 책임을 져야 하며, 우선 손해의 발생에 대해 잘못이 있어야 하며, 보통 파견 인원의 선택상의 잘못과 규제상의 잘못을 가리킨다. 노무 파견 기간 동안 파견된 인원은 노무 파견을 받는 고용기관을 위해 근무하고, 고용단위의 지도와 관리를 받는다. 동시에, 고용인 단위는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적절한 근무 조건과 노동 보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직원 파견은 업무 원인으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일명언) 민법' 제 1 19 1 노무파견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 파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고용과 노동력 사용의 분리이다. 노무파견이란 노무파견 기관이 파견된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맺고 파견된 근로자가 파견업체 (실제 고용인 단위) 에 노동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노무파견 기관과 파견된 근로자 사이에는 노동계약 관계가 있지만, 노무지불 사실은 파견된 근로자와 파견된 기업 (실제 고용인 단위) 사이에 발생한다. 직원으로서 그는 노무파견 단위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고용주의 정규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주의 모든 사람과 같은 일을 해도 복지 대우는 다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19 조 고용주의 직원은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인은 마땅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용인 기관이 침해 책임을 지고 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추징할 수 있다. 노무 파견 기간 동안 파견된 인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 파견을 받는 고용인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파견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