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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기소 기간 동안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있었나요?
부부 관계가 깨지고 소송을 통해 이혼할 때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는 한 부부 간의 혼인관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양측은 여전히 부부 법률 관계에 속한다. 그런 다음 이혼 기소 중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이혼 기소 기간 동안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있었나요?

기소 이혼 기간에도 여전히 혼인관계가 존재하고 함께 살 수 있다. 부부가 이혼을 고소했을 때, 그들은 이혼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부부였다. 부부 쌍방이 계속 함께 살기로 동의한다면 누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

하지만 이혼을 기소한 후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 이혼 판결이 발효될 때까지 부부는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으며 민법전에서 규정한 충실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한쪽이 이혼 단계에서 동거자가 있다면, 결혼에 불충실한 것이고, 다른 쪽은 이를 근거로 이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진정한 결혼은 법원에서 쌍방이 정식으로 이혼하고, 이혼 판결의 항소기간이 만료되고, 당사자의 혼인 상태는' 이혼' 이며, 다른 사람과 동거할 수 있다.

민법전' 제 1079 조: 부부 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2. 이혼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탈선인가?

이혼 소송 기간에는 결혼 존속 기간에 속한다. 부부 한쪽이 바람을 피우면 불륜으로 여겨진다. 부부간에 충성스럽고 변함없이 서로 존중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은 노인을 존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서로 돕고, 평등, 조화, 문명의 결혼과 가족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혼외 이혼에 대한 보상 방법

혼외정사 이혼 배상에는 물질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 두 가지가 포함된다.

1. 물질적 손해배상에는 상대방의 중혼증거 수집 비용, 고소비, 변호사 비용 등 직접적인 물질적 손해가 포함됩니다.

2. 우리나라에는 명확한 정신적 피해 보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혼외정사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혼 기소 중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다. 너의 의혹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이혼 기소 기간 동안 부부 쌍방은 여전히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