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싸움은 싸움이고, 싸움은 싸움이다. 쌍방 혹은 다방면이 주먹, 장비 등을 이용해 승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법기관, 공안부의 관련 법률서류가 있다면 상술한 법률문서를 기준으로 한다. 정확히 말하면 쌍방 혹은 다방면이 폭력적으로 구타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행위이며, 그 목적이 합법적인지, 정당한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지를 가리킨다.
싸움과 관련해 필기만 하면 벌금이 얼마든 공안기관이 용의자에게' 치안행정처벌 결정서' 를 발급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범죄 기록은 없다.
범죄 기록: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과거 위법이나 범죄 기록을 가리킨다. 일명 범죄기록제도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기록의 기록기록을 가리키며, 범죄서류는 일반적으로 공안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는 사람이 형을 선고받으면 그는 범죄 기록을 갖게 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민간 분쟁으로 인한 싸움, 남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가 경미하여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6 조 * * * 범죄 당시 만 18 세 미만이었고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관련 범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범죄 기록이 봉인된 경우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필요나 관련 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조회한 단위는 봉인된 범죄 기록을 비밀로 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 범죄자범죄기록제도 수립에 대한 의견' 범죄기록은 국가전문기관의 범죄자에 대한 객관적 기록이다. 전과제도는 현대사회관리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신시기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관리 혁신을 더욱 추진하고,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 범죄자 범죄 기록 제도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