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상황마다 시간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은 기소장을 받았고, 심사를 거쳐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7 일 이내에 입건하였다. 기소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는다고 판결해야 한다. 요약 절차는 3 개월이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연장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제 1 우인민법원이 이송한 항소자료와 서류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항소사건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2 일 이내에 제 1 심 인민법원에 통지해야 하며, 제 1 심 인민법원은 통지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2 심 절차에 따르면 민사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기한은 3 개월이다. 특수한 경우는 연기해야 하는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기한은 30 일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25 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고, 피고는 고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는 피고인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연락처.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가 답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61 조 인민법원은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며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