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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보충 수업은 위법인가요?
1. 여름방학 보충수업이 불법인가요?

1, 여름방학 보충수업은 불법입니다. 학교가 법정 공휴일에 보충 수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다. 학교 수업 시간은 반드시 정상적인 날짜여야 한다. 법정 공휴일은 아이가 쉬는 날이어서 학교에서는 보충 수업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관련 학생은 현지 교육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33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협력하여 미성년자 학생의 학습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정하여 휴식, 오락, 체육 단련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는 국가 법정 공휴일, 휴일과 한여름 방학을 점유해서는 안 되며, 의무교육 단계 미성년자 학생 집단 보충 수업을 조직하여 학습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

유치원과 교외 훈련 기관은 미취학 미성년자에 대한 초등학교 교과 과정 교육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학교, 유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시설 개선, 보안요원 배치, 미성년자 재학 및 정원 중 인신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 유치원은 미성년자의 개인 안전과 심신 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건물 및 기타 시설과 장소에서 교육 교육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학교, 유치원은 미성년자가 문화오락, 사회실천 등 단체활동에 참가할 때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인신상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둘째, 학교 보충수업이 불법인가요?

학교 등록금이 불법이어서 국가가 관련 서류를 내놓아 유상 보충 수업을 금지했다. 우리나라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각지의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연차 심사, 직무 심사, 채용, 상벌 실시의 중요한 근거로 재직 교사를 조직하거나 유급 보충수업에 참가할지 여부를 한 표 부결제를 실시해야 한다. 초중고 지도자는 앞장서서 규정을 집행하고, 학교 조직이나 유급 보충 수업에 참여하는 행위를 단호히 근절하고, 교사의 교학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사회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감독 체계를 적극 구축하고, 신고 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사회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