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소송신고는 당사자, 피해자 및 그 가족 또는 사건의 상황을 알고 있는 다른 시민들을 의미하며,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판결, 판결에 착오가 있어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당사자는 법원의 판결이 불공정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신청은 판결이 내려진 후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나 공민 수가 많은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심사를 거쳐 형사판결, 판결이 확실히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으니, 법에 따라 항소와 재심을 제기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본원과 그 하급원의 잘못된 형사처리 결정을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감옥이나 기타 형벌집행기관이 범죄자에 대한 항소, 고발, 고발 자료는 억류할 수 없으며, 제때에 전달하거나 관련 기관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반드시 진지하게 심사하고, 제때에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감옥이나 기타 형벌집행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