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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정 신청 조건과 절차는 무엇입니까?
사법감정 신청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실, 과학기술 방법으로 감정할 수 있고, 당사자는 감정요청을 해야 한다. 절차: 서면 신청-법원 조정 또는 판결-감정기관 감정-감정의견.

중화인민공화국 사법감정법' 규정에 따르면 사법감정 신청은 (1) 구체적인 논란 사실이 있어 검증해야 한다. 과학 기술 방법은 식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분쟁 사실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한쪽은 이미 인민법원에 감정 요청을 제기했다. 사법감정은 물증, 서증, 증인의 증언, 검문록 등을 감정할 수 있다. 사법감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는 감정 요청의 내용, 이유, 증거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한 서면 감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법정 전 회의를 열어 중재를 하거나 감정 필요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 기관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감정기관은 전문가를 조직하여 감정하고 기한 내에' 감정의견' 을 발행할 것이다. 감정의견은 소송 당사자의 증거로 사용될 것이다. 사법평가를 할 때는 감정기관의 자질, 비용, 시한 등을 이해하고 오해로 인해 사건이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법감정 신청 후 결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가 사법감정 결과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재검증이나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감정기관이 법을 위반하거나 심각하게 잘못된 소송 절차가 사법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급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법검진을 신청하기 전에 감정기관의 자질, 선택한 감정방법, 비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감정기관의 불량, 감정방법 착오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법감정 신청은 특정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감정 결과는 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큰 의미가 있다. 당사자는 감정 전에 감정 기관의 자질과 감정 방법을 이해하여 더 자질이 있고 공정한 감정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감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법정 절차에 따라 재검증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법감정절차통칙' 제 3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법감정기관은 사건 처리 기관의 의뢰를 받아 재검증할 수 있다.

(1) 원래 사법감정인은 위탁 감정사항에 종사할 자격이 없다. (2) 원래 사법감정기관이 등록된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조직 평가를 받은 경우 (3) 원래의 법의학 감정인은 회피하고 회피하지 않아야한다. (4) 사건 처리 기관은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