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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사기는 인터넷 사기와 같은가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사기 활동이다.

통신사기란 범죄자들이 전화,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조작하고, 사기를 설정하고, 피해자에게 원격, 비접촉식 사기를 실시하여 피해자를 범죄자에게 송금하거나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사기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사실을 날조하거나 진실을 숨기고 대량의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기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에 따르면:

제 1 조 사기공재물의 액수는 3 천 원 이상,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이며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또는' 액수가 매우 크다' 고 각각 인정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본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 상황을 결합해 전액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규정에 따르면:

제 266 조 사기공재물,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확장 데이터:

통신인터넷 사기 등 형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2 장 제 2 조에 따르면:

텔레콤 사이버 사기 범죄를 실시하여 상응하는 액수의 기준을 충족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적절한 경우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1,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의 자살, 사망, 정신 이상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사법기관 등 국가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사기를 실시한다.

3. 텔레콤 사이버 사기를 실시하는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지휘한다.

해외에서 통신 네트워크 사기를 실시하십시오.

5. 2 년 이내에 텔레콤 사이버 사기 형사처벌이나 텔레콤 사이버 사기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6.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 재학생,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재물을 사취하거나 중병 환자와 그 친족의 재물을 사취하는 것

7, 재난 구조, 긴급 구조, 홍수 통제, 우푸, 빈곤 구제, 이민, 구제, 의료 등의 물건을 사취하다.

8, 재난 구호, 모금 등 사회공익,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른다.

9. 전화통화시스템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공안기관 등 부서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다.

10,' 피싱 사이트' 링크,' 트로이마' 프로그램 링크, 인터넷 침투 등 은밀한 기술 수단을 이용해 사기를 실시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통신 사기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이버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