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의 시작 연령 결정은 형사입법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형사책임의 나이는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주요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으로 볼 때 형사 책임의 나이는 네 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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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 16 세가 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완전한 형사책임의 나이다.
2. 만 14 세 미만 16 세 범죄자형법에 규정된 8 가지 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상대적 형사책임연령이다.
3. 만 12 세 미만 14 세 이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 발생
4. 12 세 이하는 어떤 사회 해악을 실시하든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형사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나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이런 범죄 연령 단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서이다. 그들이 해로운 행동을 할 때, 교육 위주, 징벌을 보좌하는 방침을 견지하고, 교육, 개조, 구원을 위주로 한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해도, 그들의 목적은 교육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규정한 범죄 연령은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17 조는 형사책임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다.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2 세 미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죄나 고의적 상해죄를 범하고,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줄거리가 열악하며,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기소를 승인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음 세 단락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사람은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징계를 하도록 명령한다.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특별 교정 교육을 실시한다.
전체 형사소송 과정에서 미성년자 범죄 연령은 범죄 용의자가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경감하는 법정 양형기준과 관련이 있다. 12 세 이하의 미성년자 범죄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미성년자가 12 세가 넘으면 연령에 따라 양형기준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