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제 25 조, 교사의 평균 임금 수준은 국가 공무원의 평균 임금 수준보다 낮거나 높아서는 안 되며,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정상적인 승진 및 임금 인상 제도를 수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제 26 조 초중고교 교사와 직업학교 교사는 교령수당과 기타 수당을 누리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교육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27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소수민족 지역과 외진 빈곤 지역에 교육교육에 종사하는 교사와 중등학교 학력을 가진 졸업생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농촌과 외진 지역의 교사들에게 보조금을 줘야 하는데, 그들의 월급의 30% 가 되어야 한다. 국가 간부들이 농촌에 내려가는 보조금처럼, 외진 지역보조금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종신제도 아니고 이직도 없다. 제 28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국무원 관련 부서는 도시 교사 주택의 건설, 임대 및 판매에 우선 순위와 혜택을 주어야 한다. 현 향양급 인민정부는 농촌 초중고교사 주택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29 조 교사 의료는 현지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정기적으로 교사를 검진하고, 지방조건에 따라 교사 휴양을 준비한다. 의료기관은 현지 교사의 진료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30 조 교사는 퇴직하고 퇴직한 후 국가가 규정한 퇴직 퇴직 퇴직 퇴직 대우를 누린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장기간 교육교학 업무에 종사하는 퇴직 초중고교교사의 연금 비율을 적당히 높일 수 있다. 제 31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국가 보조금과 단체로 임금을 지급하는 초중고교 교사의 대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가 임금을 지급하는 교사와 동등한 임금을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 각급 인민 정부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 32 조 사회력이 학교를 운영하는 교사 대우는 주최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