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7 조 임금은 반드시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하고, 주, 일, 시간급제를 시행하는 사람은 주, 일,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3 조 고용주가 근로자가 노동 쿼터 또는 규정된 업무 임무를 완수한 후, 실제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기준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도록 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일일 법정 기준 근무 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에게 노동 계약서에 규정된 시간당 임금 기준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하지만, 보휴를 배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노동계약서에 약속한 근로자의 날이나 시간당 임금의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도록 안배하고, 근로자가 노동계약에서 약속한 근로자의 날이나 시간당 임금 기준의 300% 를 지급하지 않는다. 성과급을 시행하는 근로자는 성과정액 임무를 완수한 후 고용주가 상술한 원칙에 따라 각각 본인의 법정근무시간당 단가보다 낮지 않은 150%, 200%, 300% 에 따라 근무시간 연장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종합계산근무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종합계산시간이 법정표준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무시간 연장으로 간주되며, 본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불규칙 근무제를 시행하는 근로자는 상술한 규정을 집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