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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입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납세자는 직접세에 속합니다. 표면적으로 세금이 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는 세금의 주도자, 즉 납세자와 마이너스 납세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세법 이론에서는 소득세 재산세 유산세 사회보험세 등 각종 세금이 직접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사유제에 대한 직접세 (개인 소유 또는 소유에 대한)

일부 수입과 재산은 유통중인 상품이나 노동과 비교하여 과세의 대상이다.

(1) 직접세 납세자는 세금 부담을 전가하기 어렵다.

(2) 직접세세율은 누진 구조를 채택할 수 있으며, 그 부담 수준은 사유소득과 재산의 양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동시에, 누진세율의 채택은 세금을 더욱 유연하게 하여 국민 경제의 급격한 변동을 어느 정도 자동으로 억제할 수 있다.

(3) 직접세의 소득세의 경우 징수 기준 계산은 납세자와 그 가족의 생활상황에 따라 각종 공제 제도와 마이너스 소득세 제도를 설정하여 개인 개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세는 현대세법의 세금 부담의 공정성과 부담력 원칙에 더 부합하며, 사회부의 재분배와 사회보장 만족에 특별한 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다.

사용하다.

직접세에도 단점이 있다.

(1) 세금 손실이 크다. 납세자는 직접 부담이 심하고 세금 징수 저항이 커서 탈세 누세 현상이 생기기 쉽다. (2) 높은 세금 요구 사항. 세금 징수 방식이 복잡하여 회계 및 관리 수준에 대한 요구가 높다.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어 19 세기 중엽부터 상품 경제 발전의 산물이며

상품 경제의 발전 수준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서방 국가 세금에서 널리 사용되는 두 가지 기본 세금 용어이기도 하다. 많은 국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분류한다. 또한 각종 직접세, 특히 소득세는 이미 세계 선진국 (외국 제외) 세제에서 중요한 세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의 재정수입의 중요한 원천과 경제 운영을 규제하는 중요한 도구로도 자리잡았다.

현재 세금이 전가를 기준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몇 가지 관점이 있다.

다른 관점.

(1) 관리 관점에서 최종 납세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은 직접세로 간주되고 제 3 자 (예: 도매상) 를 통해 부과되는 세금은 간접세로 간주됩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소득세는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제 3 자가 없으면 직접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소비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 3 자를 통해 징수한다. 이들은 간접세입니다.

(2) 입법자의 의도를 기준으로 한다. 모든 입법은 세금 부담이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순조롭게 전가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러한 세금은 간접세이다. 무법자의 의도는 어떤 세금의 납세자를 세금의 실제 부담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는 직접세이다.

(3) 세원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직접세로, 지출세를 간접세로 한다. 이런 방법으로 소득세는 직접세이고 소비세는 간접세이다.

법적 근거: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