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구성적 특징
1, 범죄 대상:
본 죄가 침범한 대상은 타인의 인격존엄과 명예이며, 이것은 시민의 기본적인 인신권리이다. 이 죄의 대상은 자연인일 뿐 단위가 될 수 없다.
2, 범죄의 객관적 측면:
본죄는 객관적으로 폭력적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인격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드러났으며 줄거리가 심각하다. 주요 행동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으로 사람을 모욕하다.
(2) 언어 모욕, 즉 악독하고 각박한 언어로 피해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다.
(3) 문자모욕, 즉 사진, 만화, 편지, 서적 등 공개적인 글로 타인의 사생활을 누설하고 타인의 인격을 비방하는 것이다.
3. 범죄 주체: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형사책임의 나이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범죄의 주관적 측면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인격을 얕잡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