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과 근무 시간: 변호사는 보통 근무일과 근무 시간에 만난다. 감옥과 구금 센터가 보통 낮 근무 시간에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 시간은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과 오후이다.
예약제: 변호사는 감옥이나 간수가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약은 보통 며칠 혹은 몇 주 앞당겨야 한다.
비상사태: 경우에 따라 비상사태가 있거나 임시 회견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는 근무 시간 외에 만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통 특별한 허가와 안배가 필요하다.
공휴일: 법정공휴일과 공휴일 기간에는 감옥과 구치소의 회의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면접을 제한하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견 기간: 변호사를 만나는 시간은 보통 제한되어 있다. 회견 시간은 교도소/구치소의 정책,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통 30 분에서 1 시간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사 회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기서 변호사 회견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회견권을 가리킨다. 변호사 회견권은 변호사가 형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변호사가 민사소송이나 기타 비소송 법률사무에서 의뢰인을 만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회견' 이라고 하지 않고' 회견 의뢰인' 이라고 부른다.
2. 법에 따라 변호사 회견제도를 수립하는 목적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사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소송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 변호사 회견권은 두 가지 방면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위탁관계에 기반한 허가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사의 지위에 근거한 권리이다. 전자는 의뢰인의 권리에 근거한 허가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기방위능력 부족을 보완하고 상담, 보석신청, 대리신고 및 고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후자는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사의 지위와 역할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요약하면, 법률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만나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형사변호변호사가 의뢰인을 만나는 횟수와 시간도 제한이 없다. 의뢰인은 구치소에 회견을 신청하고 회견 시간을 예약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39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회견하고 통신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테러에 해를 끼치는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테러)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은 변호인과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회견 및 통신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