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란 고용주와 직원 간의 계약관계이고, 노동관계는 고용주와 직원 간의 실제 업무관계이다.
다음은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1. 고용 관계는 쌍방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계약 관계이다. 계약에는 업무 내용, 근무 시간, 임금, 사회보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노동관계란 고용인 단위와 직원 사이의 실제 업무관계를 말하며, 업무내용, 근무환경, 근무방식 등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노사 관계 수립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지만, 고용인 단위는 관련 노동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3. 실제 업무에서 고용관계와 노동관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고용관계는 노동관계의 합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노동관계의 안정성과 합법성도 고용관계의 기초이다.
고용 관계 및 노사 관계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
1. 우선 쌍방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노동 중재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2. 노동계약분쟁인 경우 중재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중재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노동보수 논란이라면 노동감사부서를 통해 중재나 중재를 할 수 있다.
4. 노동보험 분쟁인 경우 사회보장부서를 통해 중재나 중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노동안전 논란이라면 노동감찰부서를 통해 중재나 중재를 할 수 있다.
6. 노동계약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중재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요약하면 노동법 체계를 보완할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노동계약, 임금, 근무시간, 휴가, 사회보험 등에서 근로자의 권익에 대한 감독과 보호를 강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고용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불법 고용, 임금 체불, 강제 초과근무 등을 단속하여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노동 분쟁 조정 처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노동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7 조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 쟁의를 일으키면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 중재 또는 소송을 신청하거나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중재 원칙은 중재 및 절차에 적용됩니다.
제 78 조
노동 쟁의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합법, 공평, 제때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노동 쟁의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