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형사관리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행정위법사건은 행정부에서 처리하고, 민사위법사건은 인민법원에서 처리하며, 형사위법사건은 공안기관, 검찰, 법원에서 처리한다.
행정주체는 불평등한 당사자이고, 민사주체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며, 형사사건의 주체는 변론 쌍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소송 목적이 다르다.
민사소송은 평등주체 간의 민사권 의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행정소송이 해결해야 할 것은 국가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이고 정확한지 여부이다. 형사소송은 범죄 혐의자가 실제로 죄를 지었는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해결해야 한다.
(2) 소송 주체가 다르다.
민사소송에서 쌍방은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는 반소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관리 상대인만 제기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시종 피고의 지위에 있으며 반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에서 자소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한다.
(3) 증명 부담은 다르다.
민사소송에서 누가 권리를 주장하는가, 누가 증거를 책임지는가; 행정소송에서는 피고인 (행정기관) 만이 증명 책임을 지고 있다.
형사소송에서 공소인은 피고의 유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증명 부담을 감당하지 않지만 경량이나 무죄의 자료를 제시하여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4) 적용 법률이 다르다.
민사 소송은 주로 민법 및 민사 소송법에 적용됩니다. 행정소송은 주로 행정법, 법규 및 행정소송법에 적용된다. 형사소송은 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은 헌법을 근거로 우리나라 민사재판의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임무는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인민법원이 사실을 규명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민사사건을 제때에 심리하고, 민사권리와 의무관계를 확인하고, 민사위법행위를 처벌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민자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