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344 조는 삼림법 위반, 귀중한 나무나 다른 나라의 중점 보호 식물을 불법 벌채, 파괴, 불법 인수, 운송, 가공, 귀중한 나무나 다른 나라의 중점 보호 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제 345 조는 삼림을 도벌하거나 다른 삼림의 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그리고 단벌금을 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량이 어마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수량이 특히 어마해서 7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범죄 구성 분석에서, 두 범죄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1, 도벌, 귀중한 나무 파괴, 국가 보호 식물, 객관적으로 삼림법 위반, 도벌, 진귀한 나무 파괴, 국가 보호 식물, 도벌뿐만 아니라 고의적 파괴. 본죄는 행범입니다. 삼림 도벌죄는 임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지 않고 국유 집단이나 개인 청부 경영을 하는 삼림을 벌채하는 행위로 드러났다. 본 죄는' 수량이 많은' 기준이 있어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2, 불법 벌채, 진귀한 나무 파괴, 국가 중점 보호 식물 죄의 대상은 국가 중점 보호 식물, 즉 국가 중점 보호 야생식물 명부와 국가 진귀한 수종 명부에 등재된 국가 중점 보호 식물일 뿐이다. 삼림 도벌죄의 대상은 국가가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식물 이외의 각종 나무를 가리킨다. 처벌 기준이 다르다. 귀중한 나무를 도벌하고 파괴하는 중국가는 식물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죄에 대해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하며, 도벌과 진귀한 나무를 파괴하는' 줄거리가 심각하다': (1) 진귀한 나무를 두 그루 이상 도벌하거나 진귀한 나무를 파괴하여 진귀한 나무를 세 그루 이상 죽게 한다. (b) 귀중한 나무의 2 입방 미터 이상을 도벌한다. (3) 귀중한 나무를 조직, 계획, 지휘 또는 파괴한다. (d)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삼림도벌죄는 2 ~ 5 입방미터 또는 100 ~ 200 그루의 어린 나무부터' 수량이 크다' 고 요구한다. 도벌림은 20 ~ 50 입방미터 또는 1000 ~ 2000 그루의 어린 나무로 시작한다. 도벌림' 액수가 엄청나다' 는 100 부터 200 입방미터 또는 5000 ~ 10000 그루의 어린 나무부터 시작한다.
도벌, 진귀한 나무 파괴, 국가 중점 보호 식물죄와 도벌림죄의 비교를 통해, 본 사건은 이식 나무와 식물의 위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산림자원 파괴 형사사건 구체적 응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규정에 따르면 형법 제 344 조에 규정된' 진귀한 나무' 는 성급 이상 임업주관부 또는 기타 부처가 확정한 중대한 역사적 기념의 의미, 과학 연구가치 또는 역사가 오래된 고목명목, 국가가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진귀한 나무는 국가중점보호 야생식물 명부에 포함된 나무에 포함돼 있다. 야생식물보호조례 제 16 조는 국가 1 급으로 보호되는 야생식물 채집을 금지하고 있다. 과학 연구, 인공재배, 문화교류 등 특수한 요구로 인해 국가 1 급 야생식물 보호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야생식물 행정 주관부에 서명하여 국무원 야생식물 행정 주관부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채집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 2 급 보호 야생식물을 채집하려면 반드시 채집지 현급 인민정부 야생식물 행정 주관부에 서명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야생식물 행정 주관부 또는 그 인가된 기관에 채집증을 신청해야 한다. 도시 원림이나 명승지에서 국가 1 급 또는 2 급 보호 야생식물을 채집하는 사람은 도시원림이나 명승지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각각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채집증을 신청해야 한다. 삼림 지역, 초원에서 진귀한 야생나무나 야생식물을 채집하는 것은 삼림법, 초원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삼나무는 사계절 빙하가 남긴 고목종에 속하며, 국가 일급 멸종 위기에 처한 보호 식물에 속하며, 벌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텅스텐은 현존하는 유일한 목본고사리 식물로, 매우 귀중하며 국가 일급 멸종 위기에 처한 보호 식물에 속하여 벌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