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프라인 쇼핑에 품질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한가요?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4 조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대로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반품, 교체, 수리하는 경우 경영자는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이 중 국가규정이나 당사자와의 약속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품 기준
1, 정가 상품으로 특가 상품은 반품할 수 없습니다. 특수한 경우는 점장이나 점포 책임자에게 문의해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원래 판매 영수증은 반품용으로 예약되어 있습니다.
3. 반품은 공급자 품질 문제이며, 고객이 스스로 손상되면 반품할 수 없습니다.
4. 의류 제품을 입어 볼 수 없거나 고객이 선물할 수 없는 경우, 사이즈가 확실하지 않으면 같은 제품의 사이즈를 바꾸겠다고 약속할 수 있지만 한 번만 바꿀 수 있습니다.
5. 반품 상품은 포장이 잘 되어 있고, 상품은 더러움이 없고, 2 차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문제가 발견되면 계산서 지불 후 일주일 이내에 반납하고 연체환불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점장이나 점포 책임자에게 문의해야 실시할 수 있다.
우선, 변쇼는 실체점과 쇼핑몰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둘째, 우리 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법률은 소비자가 당사자의 약속대로 반품할 수 있고, 경영자에게 교환이나 수리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