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민위원회는 촌민자치단체로 기업사업단위가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재해보험조례' 가 산업재해대우를 받는 대상은' 우리나라 각종 기업과 자영업자의 종사자' 이며, 마을 간부는 상술한 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을 간부는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뽑은 것이지 정부 직원이 아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험은 주로 기업, 자영업자, 민영비공공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기층조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행 법규 하에서 마을 간부들은 마을에서 공무 부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현재 최고인민법원이 반포한' 민법통칙' 과'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만이 배상을 주장하는 관련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해석 제 15 조에 따르면, "국가, 집단 또는 다른 사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자, 침해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침해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수혜자에게 배상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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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 자가 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촌민위원회는 본 마을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인민정부에 촌민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한다. 촌민위원회는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