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마을 수준의 민주적 선거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간부 선발 임용권을 마을 사람들에게 넘겨주다.
민주선거는 촌민이 헌법, 촌민위원회 조직법, 촌민위원회 조직법 시행 방법, 촌민위원회 선거방법에 따라 촌민위원회 간부를 직접 선출하거나 해임한다는 것을 말한다. 촌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3 ~ 7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 5 년이 만료될 때마다 제때에 교체 선거를 실시한다. 선거는 공평함, 정의, 공개의 원칙을 따르고,' 사상이 좋고, 작풍이 바르며, 문화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성실하게 군중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을 촌민위원회 팀에 선출해야 한다. 즉, 대중이 믿고 대중을 이끌고 잘 사는 마을 위원회 지도부를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마을급 민주적 의사결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중대한 촌무 의사결정권을 마을 사람들에게 넘겨주다.
민주의사 결정, 즉 촌민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 예를 들면 향총의 징수 방법, 마을 유류 수거 및 사용, 오공 보조금을 받는 인원수와 보조금 기준, 마을 집단경제수익 사용, 마을학교, 마을도로 등 공익사업 자금 조달 방안, 마을 집단경제사업 입항과 청부 방안, 촌민 청부 방안, 택지 사용 방안 등이 모두 촌민 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마을급 민주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마을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하다.
민주관리는 국가의 법률법규, 당의 방침, 정책, 현지의 실태를 근거로 전체 촌민이 촌민자치장정 또는 촌규 공약을 제정하고, 촌민의 권리와 의무, 촌급 각종 조직의 관계, 책임, 업무 절차, 경제관리, 사회보장, 촌규민약 등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규정하고 촌민의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촌민 자치헌장' 은 촌민과 마을 간부의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의 종합적인 장정이자 마을에서 가장 권위 있고 포괄적인 법규이다. 마을 사람들은 형상적으로 그것을' 소헌법' 이라고 부른다. 촌규민약은 일반적으로 치안, 호림, 방화 등과 같은 두드러진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 마을 사람들의 기본 행동 규범으로서.
마을 수준의 민주적 감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마을 간부들에 대한 평의권과 마을 업무에 대한 알 권리를 마을 사람들에게 부여하다.
민주감독은 촌민이 촌무 공개, 촌간부 민주평의, 촌민위원회 정기보고 등을 통해 마을 내 중대 사무를 감독하고 촌민위원회의 일과 촌민위원회의 행동을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감독의 중점은 촌무 공개이며, 마을의 중대한 사안과 촌민의 보편적인 관심사는 모두 촌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촌은 일급 정부에 속하지 않고 마을의 소규모 자치단체로, 자제내용은 자기관리로 제한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1 조 촌민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은 촌민이 직접 선출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을 위원회 구성원을 지정, 위임 또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촌민위원회는 매 회 임기 5 년, 임기가 만료되면 교체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