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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법은 법률과 행정 수단을 운용하여 토지재산권 제도 관리 활동을 규범하고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각종 법률규범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 조 국가는 토지사용통제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전항에서 언급 된 농지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농지 수 보수 토지, 양식 수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건설용지란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관광지, 군사시설지를 포함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엄격하게 사용해야 한다.
제 11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증하여 소유권을 확인한다.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비농업 건설에 쓰이며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증하여 건설용지 사용권을 확인한다.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국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사용권을 확인한다. 이 가운데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지의 구체적인 등록발급 기관은 국무원이 확정한다.
삼림 지대, 초원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확인, 수면, 갯벌 양식 사용권의 확인은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중화인민공화국 초원법','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참고: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