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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사망배상금은 누구에게 지불해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제 62 조, 제 64 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조정지역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따라 6 개월을 지급한다. 둘째,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생전 사망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무노동 능력에 지급하고,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는 친족이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셋째, 일회성 공망보조금 기준은 전년도 전국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따라 납부한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근로자 공양 친족 범위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결정된다. 고용인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본인임금은 산업근로자가 사고로 피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기 전 12 개월 전 월평균 분담금 임금을 말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이다. (2) 부양가족 보조금은 직원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일할 수 없는 친척에게 지급해야 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 공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규정한 (3) 일회성 공망보조금의 기준이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달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기금 재무제도 제 25 조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기금 지출에는 연금보험 대우지출, 양도지출, 보조하급지출, 상급 지출 해결 및 기타 지출이 포함된다. 연금보험 대우지출에는 기본연금, 의료보조금, 장례보조금, 보조금, 장애수당이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에는 기초연금, 개인계좌연금, 과도연금, 그리고' 통일기업노동연금보험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발 [1997]26 호) 시행 전 퇴직, 퇴직자의 퇴직금, 퇴직금 및 보조금이 포함된다. 개인 계좌 연금에는 월별 개인 계좌 연금 지출과 일회성 개인 계좌 지출이 포함됩니다. 개인계좌 일회성 지출이란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사망, 공출국 등으로 개인계좌 자금액을 돌려주는 지출을 말한다. 의료보조금은 규정에 따라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기금 지출 범위에 포함된 퇴직 퇴직자 의료비 지급을 말한다.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은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기금 지출 범위에 포함된 보험인원에 대한 장례보조금과 유가족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무직으로 사망한 후의 연금비용을 말한다. 장애수당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법정 퇴직 연령에 미치지 못한 병 또는 비근로 장애로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기본 생활비입니다. 기업 직원 기본연금보험기금에서 중복되는 도심 주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공제하고 다른 비용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