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으로 경상을 입히고, 고의적인 상해죄로 의심되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경상을 입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벌을 받아야 하며, 결과에 관계없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배상 책임은 타인의 민사권리를 침해하는 법적 결과에 대한 금전배상을 하는 민사책임이다. 민사 배상 책임은 계약 침해 행위 등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다. 민사보상의 원칙은' 손해가 얼마인지, 배상이 얼마인지' 이며, 피해자가 손실을 메울 수 있게 하고, 피해자가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민사배상은 보상과는 다르다. 후자는 전액배상 원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손실을 어느 정도 보완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는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형법 제 234 조는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불법 행위 책임법 제 16 조는 타인을 침해하여 인신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인 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