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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문자 받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협박 문자를 받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1. 협박문자 받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면 공안기관은 줄거리에 따라 경중을 입건할 것이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단속에 처한다. 현행 형법에는 문자메시지 위협죄가 없지만 인신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법이라면 줄거리가 심각하면 범죄를 구성한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보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은 제때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치안처벌을 실시한다.

둘. 언어 협박죄의 입건 기준.

우리나라 형법에는' 협박죄' 라는 이름을 붙인 형법 조문이 없지만 실제로 협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즉 형법 제 293 조 중 도발 자사죄를 한 다른 조문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협박죄의 입건 기준의 내용을 알아야 하며, 도발사죄의 입건 기준의 내용도 참고할 수 있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공안기관 관할형사사건 입건 추소 기준 규정 (1)" 제 37 조에 따르면 다음 중 한 가지 혐의를 받은 사람은 입건해야 한다.

(a) 다른 사람을 함부로 때리고, 다른 사람의 신체적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나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b) 추격, 요격, 욕설,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 생산, 생활, 또는 다른 사람의 정신 이상, 자살, 혹은 다른 나쁜 줄거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의 가치 2 천 원 이상,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3 회 이상 침범, 또는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다.

(4) 공공장소에서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럽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