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는 역사 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법률 조정, 관련 법률 제정, 법률 적용에 관한 이론과 관념의 합계를 말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법률을 이용하여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지혜, 지식, 경험의 결정체이다. 법률 조정의 수준을 반영하다.
일정 사회의 법률 문화 상황은 사회법률의식, 국가입법, 사법의 정도와 효율성으로 나타난다. 노예제 법률 문화, 봉건제 법률 문화, 자본주의 법률 문화, 사회주의 법률 문화로 나뉜다.
일정한 법률 문화는 법이 사회 조절기로서의 발전 정도와 사회에서의 역할, 사회 구성원 법률 이데올로기의 발전 수준, 사회 법률 생활의 발전 정도와 상태로 표현된다.
중국 전통법문화의 윤리화는 중국 전통법의 모든 내용이 윤리규범이거나 모든 윤리규범이 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유교 윤리가 법의 발전을 지배하고 규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입법과 사법의 지도사상이 되고,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교 윤리정신에 스며든다.
이런 윤리화는 우연이 아니라, 일정한 이유가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있다.
(1) 주도적인 자연경제 구조가 경제적 원인이다.
(2) 종법제도는 깊은 토양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3) 유교는 견고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4) 봉건 통치자가 친권, 가부장제, 부계 가문의 권리에 대한 특수한 작용에 대한 체험.
동시에, 이런 윤리사상은 사법분야에서 사법인간화로 표현되며, 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사건을 심리할 때, 먼저 사실을 밝히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군신의 의미, 부모의 친' 의 도덕 원칙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2) 사법판결은 먼저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다.
(3) 판사는 종종 당사자의 감정과 생활 상태의 영향을 받는다.
현재 중국은 윤리화에서 이성화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법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가 제기된 이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종 사무를 처리한다. 윤리도덕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낮출 수 있다.
중국의 입법 자체는 윤리도덕에 대한 부정이다. 이는 중국 사회의 법치화와 이성화의 요소를 증가시켜 사회 전체가 이성화의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사유가 비이성적이고 윤리적인 것보다 더 이성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도덕은 여기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중국의 현행 법률은 합리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