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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효력 및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
계약의 효력은 법률이 합법적으로 성립된 계약을 부여하는 구속력이다.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계약의 법적 구속력, 즉 법적 효력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적 효력' 은 계약 자체가 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의지가 국가 의지와 사회적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국가가 계약 당사자에게 부여한 의지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가 계약을 엄격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강제력에 의지하여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고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약의 효력은 유효 계약, 무효 계약, 효력 미정 계약, 변경 가능 및 취소 가능 계약, 유엔 효력의 표현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민사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라고 불리며 민사주체가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위이며, 다른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민사입법이 채택할 수 있는 민사법행위 확인 형식은 명시 형식과 묵시 형식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민사법행위의 발효조건으로는 행위자 자격, 의미 표현 진실, 내용 합법, 형식 합법 등이 있다. 민사법률행위의 시행 과정에서 객관적 상황을 첨부 조건이나 기한으로 합의해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민사법행위를 첨부 조건 민사법행위라고 하며, 합의 기한은 시한이 있는 민사법행위다.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1) 민사법행위 발효 조건 부족으로 시행된 민사행위를' 무효 민사행위' 라고 한다. (2) 당사자가 효력 발생 조건이 없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철회를 요청한 민사행위를' 변경, 취소 가능한 민사행위' 라고 한다. (3) 법률행위가 성립되었지만 효력이 여전히 불확실하며, 형성권을 누려야 하는 제 3 자는 추인하거나 거절한다는 뜻을 표명해야 유효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법률행위를' 효력미정 법률행위' 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