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것은 가격의 10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는 소비자는 손해의 3 배를 배상할 수 있다.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원료 통제 요구 사항을 제정하고 집행해야 하며,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원료를 구매할 수 없다. 외식 서비스 제공자의 공개 가공 과정, 공시 식품 원료 및 그 출처 등을 제창하다. 식품경영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하 검사 의무를 이행하고, 구매한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입하 출처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은 법에 따라 몰수해야 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인신, 재산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무해화 처리, 파괴 등의 조치를 취하여 리콜된 식품이 다시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식품 생산자는 라벨, 표시 또는 설명서가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리콜된 식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다. 단,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정 조치가 취해진다면 계속 판매할 수 있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식품회수와 처리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리콜된 식품에 대해 무해화 처리와 폐기가 필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를 미리 보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8 조 소비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으면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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