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의 유물은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 5 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지하, 내수, 영해에 남겨진 모든 문화재는 국가 소유이다. 고문화유적, 고묘장, 석굴사는 국가 소유이다. 국가가 지정한 기념건물, 고대 건물, 석각, 벽화, 근현대 대표건물 등 움직일 수 없는 유물은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국가 소유에 속한다. 국유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소유권은 첨부된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다음 이동식 유물은 국가 소유입니다.
(1) 중국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b) 국유 문화재 수집 단위 및 기타 국가기관, 무장력, 국유기업 사업 단위 수집, 보관한 문화재;
(3) 국가가 수집하고 인수한 문화재;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
(5)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기타 문화재에 속한다.
국가가 소유한 이동식 문화재의 소유권은 보관, 소장단위의 종료 또는 변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국유 문화재의 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조상의 유물은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지만 문화재보호법 제 50 조에 따라? 문화재 수집 단위 이외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문화재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1) 법에 따라 증여를 상속하거나 수락한다.
(b) 문화 유물 가게에서 구입;
(3) 문화재 경매에서 벗어난 경매 사업;
(4) 시민의 개인이 합법적으로 소유한 문화재는 법에 따라 교환되거나 양도된다.
(5) 국가가 규정한 기타 합법적인 방법.
문화재 수집 단위 이외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소장한 전액의 문화재는 법에 따라 유통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문화재보호법 제 51 조에 따르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다음 유물을 판매 할 수 없습니다.
(a) 국가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유 유물;
(2) 비 국유 소장품의 귀중한 유물;
(3) 벽화, 조각, 건물 구성 요소 등. 국유의 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 중 법에 따라 철거된 것은 본법 제 20 조 제 4 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문화재 수집 기관이 소장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4) 출처는 본법 제 50 조에 규정된 문화재에 부합되지 않는다.
문화재는 특정 물질의 유적을 가리키며, 그 기본 특징은: 첫째, 인류가 창조했거나 인간의 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그것은 재현할 수 없는 과거여야 한다. 현재 각국은 문화재에 대한 호칭이 일치하지 않고 의미와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문화재 정의가 형성되지 않았다.
1982 중화인민공화국과 NPC 상무위원회가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은 신중국 설립 후 33 년 문화재보호관리의 찬반 두 방면의 경험을 총결하여 제정한 것으로, 196 1 국무부에 반포된' KLOC-0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호의 대상, 범위, 각 부처 관계 처리의 기본 원칙, 국가기관,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시민의 문화재 보호에 대한 행동 규범과 위법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다.
바이두 백과-문화재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