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환장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1. 인민법원이 당사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후 당사자는 소환장 접수를 거부할 수 있지만, 소환장 접수를 거부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있을 수 있다.
(1) 당사자가 법정에 도착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환장 서명을 거부한 후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2) 피고가 소환장 서명을 거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3) 당사자는 원고이며, 소환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1) 제 109 조는 출두 및 강제 소환을 거부한다.
인민법원은 두 번의 소환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2) 제 143 조는 철회에 따라 처리한다.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3) 제 144 조 결석 재판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법원 소환장은 어떻게 배달됩니까?
1, 직접 송달, 일명 송달, 인민법원이 사람을 파견하여 소송서류를 수령인이 서명한 송달 방식을 직접 송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납품은 가장 기본적인 납품 방식이다. 직접 배달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직접 배달하여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소송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2. 유치송달이란 송달인이 무리하게 소송 서류 전달을 거부하고, 송달인은 소송서류를 송달인의 숙소에 두고 송달된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3. 위탁 송달이란 민사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하기가 어려울 때 법에 따라 다른 인민법원에 대신 송달한다는 것을 말한다. 위탁 배달과 직접 배달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4. 우송송은 인민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송달인에게 보내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법원의 우편물 배달은 보통 배달인의 거주지가 법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배달하기 어려울 때의 송달 방식이다.
5. 송달이란 인민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인이 근무하는 기관에 보내 수령한 후 송달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6. 통지 전달은 법원 게시판, 송달인의 원래 거주지 또는 신문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통지 전달은 수취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고송달된 법적 효력은 다른 송달 방식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민사소송 당사자는 소환장 서명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