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거리 (향진) 사무실과 구 (현) 노동보장행정부의 지도하에 본 관할 구역 내의 노동보장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한다.
3. 관할 구역 내 실직 근로자와 취업난자 상황을 파악하고, 실직 근로자, 특히 취업난자 취업상황대 () 를 설립하고, 정기적으로 취업통계와 업무정보를 보고한다.
4. 지방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취업실체와 지역사회 비정규노동조직의 발전을 촉진한다. 사회력을 장려하고 조율하며, 여러 채널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취업을 확대하다. 실직 근로자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재취업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하며,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대 정책을 실시하는 데 도움을 준다.
5. 노동시장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구직등록, 직업지도, 직업소개 등' 원스톱' 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6, 지역 노동 조기 경보 및 예측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제때에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분쟁 정보를 제공하여 본 관할 구역 내의 노동 관계를 조정하고 노동 분쟁을 중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 퇴직자 기본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기적으로 통계보고 등 관련 정보를 에스컬레이션한다. 사회 보장 상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다. 퇴직자의 의료 대우를 실시하는 것을 돕다. 지역사회에 퇴직자의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잘 하도록 지도하고 퇴직자의 사회화 관리 서비스를 맡다.
8. 관할 구역 내 지역사회노동보장워크스테이션을 관리하고 지역사회노동보장직원의 업무를 지도한다.
법적 근거:' 노동보장감찰 조례' 제 10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한다.
(1)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주에게 관철하도록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