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정당방위로 인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정당방위인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상의 정당방위와 형법상의 정당방위는 차이가 있다. 형법에서 정당방위는 침해자에 대한 정당한 반격이고 민법에서는 정당방위가 타인의 재산에 대한 반격이 될 수 있다. 형법과 민법은 정당방위에 대한 책임과 결과가 다르다. 정당방위 자체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혀도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변호인이 정당방위나 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다고 잘못 판단한다면, 민사책임 (예: 침해 책임) 을 져야 한다. 이곳의 적절성은 방위한도를 초과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정당방위는 반드시 피의자나 제 3 인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며, 방위의식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필요하며, 권리 남용에 속하지 않는다. 여기서 파악해야 할 것은 방위의식이 행위자 본인이나 제 3 자가 자신을 방어하는 의식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항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 여부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지, 단순히 피침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당방위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현재의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방위를 말한다. 정당방위는 반드시 현재 법률의 보호를 받는 이익에 대한 불법 침범에 근거해야 한다. 여기서 파악해야 할 것은 침해는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다. 침해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면 불법이다. 침해 행위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즉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 * * * 국익, 공공 * *,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