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 판결은 2 심 법원이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사건의 실체 문제나 절차문제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면 결정이다. 이 판결은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 항소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일 수도 있고, 재심을 반송하라는 지시일 수도 있는데, 이는 원판결 사실이나 증거가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심 법원은 사실을 규명한 뒤 재심을 할 수도 있고 원심을 철회하고 1 심 법원에 돌려보낼 수도 있다. 또한 2 심 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 증거, 이유가 없다면 합의정은 청문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판결 지시의 유형과 용도:
1, 민사판결: 민사소송에서 사건의 관할, 보존, 중단 등의 절차적 문제를 판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2. 형사판결서: 형사소송에서 체포, 보험후심, 불기소 등의 사항을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3. 행정판결: 행정소송에 사용되며 행정기관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 문제를 해결한다.
4. 판결 집행: 집행 행위, 이의 집행 등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데 사용됩니다. 실행 절차 중
5. 재심 판결: 이미 발효된 판결, 판결 요청 재심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데 사용됩니다.
요약하자면, 2 심 판결은 2 심 법원이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내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면 결정으로, 최종심 판결이나 재심을 반송하는 지시일 수 있다. 제 2 심 법원은 새로운 사실, 증거 또는 이유 없이 원판결을 개판하거나 철회하고 개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7 조
판결은 다음 범위에 적용됩니다.
1. 허용되지 않음
관할권에 이의가 있습니다.
기소를 기각하다.
4. 보존 및 시행;
철회를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마십시오.
소송의 정지 또는 종료;
판결서의 필실을 바로잡다.
8. 실행을 중단하거나 종료합니다.
9. 중재 판정의 철회 또는 집행 안함;
10. 공증기관이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도구를 집행하지 않는다.
1 1. 판결이 필요한 기타 사항.
전항의 1 항부터 3 항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 판결서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정서는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이 구두로 내려진 것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