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공증은 국가 사법기관과 관련 주관기관이 허가하거나 인정한 개인이나 기관이 민사 범위 내 권리와 의무관계의 진실성, 합법성에 대해 낸 법적 의의가 있는 문건을 가리킨다. 즉, 공증은 공증 기관이나 공증인이 당사자 (개인과 법인 포함) 에 대한 민사법적 행위의 진실성, 합법성에 의해 발급된 법적 의의가 있는 문서, 민사법적 의의가 있는 문서 또는 사실을 가리킨다. 공증은 사회활동과 사람들의 생활 중 권리와 의무관계 중 법적 행위 (예: 시민이나 법인 간의 각종 교제) 로 공증처나 공증인의 말로 증명된다고 할 수 있다.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공증을 거친 행위, 사실, 서류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증거로 직접 사용될 수 있다. 이로써 공증은 법적 효력, 증명효력, 집행효력 (법원이 이에 따라 판결을 내린 후 집행효력) 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섭외공증은 국외 시민, 법인의 합법적 권익과 직결되며, 법으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재산 상속, 유학, 정착, 친척 방문 등에 대한 필요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비자 발급자의 경우 비자 발급을 승인하는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신청한 중국 시민에게 합법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의 유력한 증거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58 조 증여인은 재산을 증여할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공증을 거친 증여계약이나 재해 구제 빈곤 구제 등 공익적 성격과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증여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660 조 공증된 증여계약이나 재해 구제, 빈곤 구제, 잔여물 등 공익적 성격과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도덕적 의무를 지닌 증여계약, 증여인이 증여재산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증여인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기증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전액 규정에 따라 납품해야 하는 기부 재산이 훼손되고 소멸되는 경우, 기부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