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송장은 중요한 재무 기록과 증빙으로, 그 발행에는 많은 조세 정책 법규가 관련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행조례에 따르면 납세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과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송장 내용에는 구매일, 이름, 수량, 금액, 세액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형식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각 송장에는 납세자가 관리하고 조회할 수 있는 고유한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납세자는 향후 회계, 세금 신고, 감세, 공제의 중요한 근거로 원시 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납세자가 송장을 발행하지 않거나, 송장을 허비하거나, 위조송장을 제공하지 않으면 해당 처벌과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송장을 발행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납세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납세자는 어떤 상황에서 송장을 발행할 수 없습니까? 우리나라 세법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과세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납세자가 개인에게 재산 매각, 채무 회수 등과 같은 송장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조세 정책 조정에 따라 세무서는 일부 기업에 대해 소규모 납세자 비송장 정책을 시행해 송장을 발행하지 않아도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납세자가 앞으로 부기, 세금 신고, 감세, 공제를 모두 인보이스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는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사실대로 송장을 발행하고,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국가 세수질서와 재정건강에 기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제 23 조 납세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과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납세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과세 용역과 서비스를 받을 경우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납세자는 세무서가 규정한 형식과 요구에 따라 송장을 발행하고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