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내 민사소송 관할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상호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국제 민사소송 관할은 일반적으로 관할 원칙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주권과 우리나라 시민의 합법적인 이익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동시에 국제 충돌을 줄여 법원 관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오늘 우리는 국제 민사소송 관할권의 네 가지 원칙을 배울 것이다.
국제 민사 소송 관할권의 네 가지 원칙
첫째, 영토 원칙
속지 원칙은 사건 사실과 당사자와 해당 국가의 지역관계를 법원의 섭외 관할권을 확정하는 기준으로 일국 법원이 영토주권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 범위 내의 모든 사람과 일, 법률 사건, 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소송 중의 사건 사실과 당사자가 법원이 있는 나라와의 지리적 연계에는 당사자의 거주지, 소송의 소재지, 피고의 재산 소재지 등이 포함된다. 이것은 법원 관할권의 결정적인 연결 지점입니다.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북유럽 국가들은 모두 이를 섭외 민사 관할권을 결정하는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도 영토 관할권 원칙을 확인했다. 민사소송법 제 243 조에 따르면 계약분쟁이나 기타 재산권익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본원 소재지와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우리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소재지, 계약 체결지, 계약 이행지, 소송의 소재지 등은 모두 중국 내에서 소송과 실제로 관련된 곳이며, 이들 장소는 모두 법원의 소재지와 실제로 관련된 곳이다.
둘째, 개성의 원칙
소속 원칙은 당사자와 관련 국가의 법적 연계를 법원의 섭외 관할권을 확정하는 기준으로 일국 법원이 자국민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개인 원칙은 당사자의 국적을 관할권 결정 기준으로 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라틴 법계 국가에서 당사자의 국적은 법원의 관할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프랑스 법률은 계약채무와 관련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모두 프랑스 국민이라면 프랑스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쌍방이 모두 외국인이라면, 일반적으로 프랑스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한다. 그러나 이탈리아 법은 외국인 간 소송이 원칙적으로 이탈리아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전속 관할권 원칙
전속 관할 원칙은 한 국법원이 자국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섭외 민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섭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배제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46 조는 특정 섭외 민사 사건에 대한 전속 관할을 행사하는 것이 국가 주권 원칙을 보호하는 두드러진 표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합의 관할권 원칙
합의 관할 원칙은 당사자가 상호 동의를 통해 국내 또는 외국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의 의미 자치 원칙이 섭외 민사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합의 관할 원칙은 현재 국제 민사소송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된 원칙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244 조도 합의 관할 원칙을 확인했다.
이는 국제 민사소송 관할 4 개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주로 속지 관할, 개인 관할, 전속 관할 및 합의 관할을 포함한다. 속령 관할 원칙은 주로 지역연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개인 관할 원칙은 당사자의 국적을 바탕으로 하고, 전속 관할 원칙은 배타적 관할 원칙이며, 합의 관할 원칙은 민법 중 당사자의 합의 행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