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학자들이 귀국하기 전에 우리나라 주외사영관 교육 (문화) 처 (그룹) 에서' 유학원 증명서' (교육부 국제협력과 교류사 표) 를 발급한다. 유학생은' 유학 귀국자 증명서' 1 연부 사본을' 예금증명서' 1 페이지' CSC 유학 귀국자 통지란' 점선 상자에 붙여 국내로 돌려보냈다.
2. 유학생이 귀국한 후 우선 국내 선발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내 선발 기관이 해외 유학 주관부에서' 예금 인출 증명서' 와' 유학자 국내 선발 단위 심사 의견란' 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3. 유학생은 예금 인출 증명서의 요구에 따라 각 칸을 꼼꼼히 기입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 후 귀국한 후 국가유학기금 관리위원회 법무부로 보내야 한다.
4. 국가유학기금위 법률사무부가 상술한 자료를 심사한 후 유학자 기금위가 설립한' 유학자 입출금 사무실' 을 통지하여 유학자가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보증금을 환불합니다.
5. 유학생 편의를 위해 유학생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이체 (b) 우편 송금; (3) 베이징 지역.
(1) 계좌 이체. 호명, 계좌 개설, 계좌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상해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반드시 단위 호명, 계좌 개설, 계좌 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재경 유학생은 송금할 수 없습니다. 은행은 어느 도시의 지점이나 지점에 가야 한다.
(2) 우편 송금. 수취인의 자세한 주소 (우편 번호 포함) 와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3) 베이징 지역.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 법무부는 이 양식을 받은 후 10 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전화나 메일을 통해 지정된 은행에 보증금을 인출할 것을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을 대행하도록 위탁한 사람은 수탁자가 위탁서, 본인의 신분증 및'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 보증금 대행증명서' (노란색 증명서) 원본을 발급한다. 유학생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유학생예금방문처에 가서 예금을 수령하도록 위탁한 경우, 반드시' 국가유학기금위 예금영수증 증명서' (노란색 증명서) 원본을 휴대해야 한다.
6. 보증금을 납부한 유학생이 사정으로 출국계획을 취소하는 경우, 국내 선발 단위 주관부는' 보증금 인출 증명서' 와' 유학원 국내 선발단위 심사 의견란' 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해당 란에' 국가유학기금위 보증금영수증 증명서' 사본을 붙여 국가유학기금위 법률사무부에 보내야 한다. 국가상학기금위원회는 유학생 본인이 선택한 추출 방식에 따라 보증금을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