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계 방안과 현장 환경에 따라 시공 계획을 세우고 도랑, 개방, 전선 등 대형 장비의 요구 날짜를 초보적으로 결정합니다. 현장 환경에 따라 노동력을 추산하여 시공자재 및 설비의 입장일을 초보적으로 확정하다. 당사자 a 와의 커뮤니케이션에주의를 기울이십시오.
2. 입장하기 전에 시공팀과 시공단을 나누어 각 시공팀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트렌치 매설 파이프, 다리 와이어 극;
4. 파이프라인을 파이프를 통과하고 표시를 위해 측량 선을 정렬합니다.
5. 시공량이 적기 때문에 먼저 백엔드 설비를 설치하고 프런트 엔드 설비를 설치할 때 동시에 디버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량이 많을 때는 일반적으로 프런트 엔드 장치를 설치한 다음 백 엔드 장치를 균일하게 디버그합니다.
6. 디버깅이 완료되면 설계에 따라 예비 검사, 시운전 및 조직 수용을 통과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
인증 기술 사양 관리 방법
제 7 조 인증 기관의 인증 기술 사양 개발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1) 인증 기술 사양은 관련 법률 및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 요구 사항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2) 인증 기술 사양의 과학성, 무결성, 조작성 및 적용성
(3) 인증 기술 사양의 구조와 작성 규칙은 관련 국가 표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서면 표현은 정확하고 간결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4) 제품 인증에 사용되는 인증 기술 사양은 일반적으로 성능 요구 사항만 규정하고 제품 설계 요구 사항은 규정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샘플링 요구 사항, 실험 방법, 제품 분류 (등급) 및 로고 등의 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 8 조 인증기관은 인증기술규범을 제정할 때 지방기준, 기업기준, 국제기준, 외국선진기준 등 기술문서를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 5 조 인증은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또는 관련 인증 기술 사양에 근거해야 한다.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거나 현재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이 인증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인증 기관은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이하 국가표준위), 업계 주관부 또는 국가표준위 아래 마련된 표준화 관련 기술위원회에 표준제정과 개정을 건의할 수 있다. 관련 국가 표준과 업계 표준이 반포되기 전에 인증 기관은 인증 요구 사항에 따라 인증 기술 사양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인증 기관이 제정한 인증 기술 사양은 CNCA 에 신고해야 한다.